
이처럼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재산분할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쟁점 요소가 작용한다.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행법상 우리 법원은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결혼생활과 가족제도를 수화할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유책주의는 부부관계에 있어 책임과 신뢰를 강조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편, 파탄주의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선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며, 국내 법원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원인인 즉,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성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파탄주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무상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문제시되는 경우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다른 이성과 외도 후 동거를 하는 배우자가 이혼 후, 새로운 이성과 재혼을 계획한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이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오랜 세월 속에서 가정이 깨어진 경우에는 무책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단지 유책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입증해야 경우,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가사소송을 여러 번 수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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