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61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의 사용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투약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현지에서 합법인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했더라도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 등을 통해 성분이 검출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오일·초콜릿 등의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단순 투약을 넘어 밀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개인 휴대품을 통해 반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대마 제품이 일반 식품처럼 보이거나, 외국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구매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각심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인식 부족’이나 ‘해외 합법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 체류 중에도 자국의 마약류관리법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단순한 해명이나 무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마약범죄는 조사 초반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해외에서의 사용이더라도 대마는 국내법상 명백한 마약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소한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고, 귀국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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