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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혐의, 소년 사건이라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2024-11-20 10:00:00

특수폭행혐의, 소년 사건이라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이미지 확대보기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할 경우, 이는 특수폭행이라는 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된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비교했을 때 그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므로, 그 죄질이 폭행에 비해 훨씬 나쁘다. 처벌 수위도 그만큼 높아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도끼와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그 재질이나 형태,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건도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즉, 피해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면 그 물건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그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쉽게 연루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감정적 갈등이나 일시적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친구와 말다툼 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미성년자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사건을 수임한 문필성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서 미성년자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교화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의뢰인의 반성이 진심 어린 태도임을 드러냈다. 그 결과, 소년재판부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 가해지는 경우 성립되는 특수폭행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혐의다.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 특수상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은 연령과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교화 의지 등 몇몇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필성 변호사는 2023년부터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사회 내 갈등 해소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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