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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피해자, 오는 29일 국회 앞 집회 예고

집회단체, 정부와 국회 향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이어 오는 29일, 여야 당사 앞 집회 예고

2024-01-26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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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주거용 특정건축물’ 소유주와 피해자들이 빌라 주거안정화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야 당사 앞에서 진행한다.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및 민생법안 통과를 골자로 한 이번 집회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여야 당사 앞) 및 국토교통부 청사 앞으로 예고되어 있다. 이번 집회는 위반주택으로 인한 피해자 및 현 소유주, 임대인, 임차인 등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정책 개선 요구와 피해자들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청원문 및 국민서명이 담긴 서류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청원문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기에 불평등한 처벌을 오롯이 현 소유주만이 감내하고 있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악습과 폐단이 이어져 그 폐해는 非 아파트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의 6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先 양성화 시행 후 원인 근절을 위한 단계적 행정(1~4단계)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나, 4단계인 이행강제금 제도만 유예기간 없이 실행되어 임차인, 임대인 갈등을 비롯해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건축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는 ‘건축법’ 개정과 함께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 야당 특정건축물 특조법 발의 현황이미지 확대보기
여당, 야당 특정건축물 특조법 발의 현황

현재 양성화법은 공청회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만 여야의원 100여명이 발의에 동참하였으며, 발의된 법안만 총 10건에 달한다. 양성화법의 내용으로는 ‘주거용’ 주택에 한정해 허용 가능한 면적과 준공시점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월 중 국토교통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불법을 묵인하고, 부작용을 방치하였기에 피해자들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검토 및 고민하겠다는 말을 10년넘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제도 시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예고 없이 폐지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된 만큼 이제는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비아파트 규제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입장을 공표한 만큼 정부의 양성화법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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