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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억울하다면 기망행위 없었음을 증명해야

2024-0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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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21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2401건 중 1556건(64.8%)은 피의자가 사기 전과자였다. 나머지 845건(35.2%)은 초범이었다. 사기꾼 3명 중 2명이 재범인 셈이다. 사기 전과자 4명 중 3명(1168건, 75%)은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다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사기꾼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0.5%), 40대(20.9%), 30대(18.1%), 60대(8.6%) 순이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다만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사기죄’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심문 및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는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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