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찌르는 등 후임병인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씨는 후임병을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대표적인 군인 성범죄 중 하나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군인 등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 생도 등도 포함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 하한만 규정되어 있에 혐의에 연루되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군인 징계령에 따라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까지 될 수 있다.
해당 혐의로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징계로 인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 처분 조치에 따라 군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김한솔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에 연루되면 징계 절차보다는 형사상 처벌을 낮추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대응한다. 징계 절차에서 대응이 미흡하여 중징계를 받고, 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두 절차 모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는 다른 기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군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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