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명시에서 출발해 외도 역시 민사 또는 가사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한 배우자 일방은 신뢰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녀 문제 등 가정의 사정으로 당장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상간자만 별도로 소송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보다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상가자위자료소송 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증거는 꼼꼼히 모으고 CCTV처럼 보관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은 증거는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 두어야 안전하다.
전업주부인 A 씨는 출장이 최근 들어 잦았던 배우자가 사실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녀가 어리고 경제권이 부족해 당장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 씨는 상간자위자료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 대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음성, 통화 내역, 숙박업소 CCTV 등을 증거로 수집해 창원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신청부터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간자가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 시 CCTV 등 보관 기관이 짧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땐 기한이 지나버리면 중요한 증거 효력을 잃는 것이니 그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대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이성적인 태도로 모든 과정에 임해야 하는데, 이 또한 소송 기간 내내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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