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부터 새로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아동학대치사죄 권고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감경인자 중 ‘훈육 또는 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하고, ‘진지한 반성’은 재판부가 직접 조사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한했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은경 변호사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 역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과 엄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상향된 양형기준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분석했다.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제시하는데,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또는 당시 상황의 해석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은경 변호사는 “최근 아동학대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되었고, 교사 등 공무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은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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