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폭행은 사회적으로도 처벌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법원 실무에서도 다 계속 강화되고 있다.
운전자 폭행죄를 규정하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운전자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택시기사 폭행, 대리기사 폭행에 대한 운전자 폭행죄는 형법상 상해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버스나 택시 등이 승객의 상·하차를 돕기 위해 잠시 정차하거나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 벌어진 케이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운전자폭행죄 입건되는 경우, 초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은 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확실한 초기 대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운전자폭행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갈등 상황을 조장했다 할지라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라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포격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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