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해온다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응하거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도 거부한다면 원고의 뜻대로 이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혼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간혹 상대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행위는 되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혼소장에 대한 섣부른 답변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감정적 대립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이는 원고와의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아무리 이혼을 청구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답변서에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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