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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냉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문제

2022-07-07 09:54:15

사진=전성배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전성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그 중에서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외도와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이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외도라는 것은 결국 부부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각자의 독립된 삶을 선택하는 동시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소송이다.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각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불륜 및 외도 등의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간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제1항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된다는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룸법률사무소 전성배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시효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상간녀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부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게 되면서 감정적, 충동적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법리적인 분석과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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