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는 약물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부터 이를 유통하는 도매업체, 실제로 처방하고 사용하는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된다. 학술연구를 위해 혹은 별도의 목적을 위해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즉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만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용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을 하거나 중복, 과잉 처방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이나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나 수술 전, 후로 강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처방하는 바람에 펜타닐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과 같은 마취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약물은 고통이 수반되는 피부과 시술이나 내시경 검사 등을 진행할 때 환자를 마취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이들 약물의 효과에 중독되어 먼저 투약을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의료행위 외의 목적으로 이들 약물을 처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면유도제나 정신 안정제, 식욕 억제제 등 다양한 약물이 의료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온,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어 수많은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할 때, 의사가 처방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러한 약물은 투약, 처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의료행위 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진은 물론 그 처방전을 이용해 약물을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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