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Network

경찰의 날 ‘Police Service’ 전환 선언...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선"

2026-10-20 15:40:43

사진=캡틴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캡틴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안전조치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후 주 1회 전화로 가해자가 최근 접근한 적이 있는지, 스마트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번 송파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모니터링만으로 피해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통화 당시 당사자가 문제없다고 답했더라도 그 직후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은 구조적으로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없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문제다.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관계성 범죄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4년보다 약 40%, 교제폭력 신고는 19% 늘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먼저 알리고 곁에서 돕는 국민 중심 경찰 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경찰청의 영문표기를 “Police Agency”에서 “Police Service”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건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관계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찰청이 표방하는 개혁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현황을 알려주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인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 : 캡틴법률사무소 유명지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epic-Pension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Brand News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