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보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공적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초기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6대 불합리 유형 집중 접수…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 시정 조치
이번에 설치되는 피해 신고센터는 경상환자 보상 과정에서 빈발하는 주요 부당 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해 접수·처리한다.
핵심 점검 대상은 ▲치료비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7주차 서류 제출 안내 누락 ▲검토 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치료 완료 전 조기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합리적 사유 없는 지급보증 일방 중단 ▲보험사의 자의적인 상해등급 결정 등이다.
특히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진단서 발급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임에도 이를 환자에게 떠넘기거나, 7주 시점까지 관련 서류 제출 안내를 누락하여 지급보증이 끊기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즉시 신고인과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단행하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자배원은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8주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지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공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권이 보장된다.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자가 지불한 치료비를 환급받고 추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손협회 관계자는 “8주룰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당한 치료를 받는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