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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만 올린 '삼전·닉스 2배 ETF'…거래량 90% 급감

상장 직후 ETF 거래 27% 쏠림… 코스피 변동성, 코로나 직후 상회 국회입법조사처 "홍콩식 가변 레버리지·증시 긴급조치권 도입 필요"

2026-08-19 09:22:00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사진=국회입법조사처]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진입 규제와 시장 변동성을 둘러싼 제도 보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높인 기본예탁금 문턱이 거래량 폭락으로 이어진 반면, 기초종목 및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유연하게 완화할 구조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이후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쏠림에 변동성 급증…예탁금 올리자 거래량 89% ‘증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해외 상장 상품으로의 자금 유출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내 증시에 첫 상장시켰다.
출시 초기 시장의 반응은 과열 양상을 띴다. 상장 당일 합산 거래대금만 약 10조4천억원을 기록해 전체 ETF 거래대금(38조9천억원)의 27%를 차지했으며, 일부 상품은 초기 일일 회전율이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국내 증시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됐다. 코스피 일간수익률 변동성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2배 이상 뛰었다. 특히 지난 3월(4.8%)과 6월(4.7%) 변동성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3월(4.2%) 수준을 상회했다. 동기간 주요 36개국 대표 지수의 평균 변동성이 1.1%에서 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금융당국은 7월 31일 기본예탁금 상향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5월 27일~7월 30일 일평균 11조7천억원에 달했던 거래대금은 7월 31일~8월 10일 기준 1조3천억원으로 89%나 급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찰 기간이 짧고 시장 상황 변화가 복합 작용한 만큼 이를 오롯이 규제 효과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기본예탁금 등 진입 규제는 투자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근본적 수단이 아니며, 과도할 경우 투자 수요가 다시 해외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는 '기초자산 충격 완화' 집중…홍콩 ‘가변 레버리지’ 모범답안 되나

해외 시장을 살펴보면 일률적인 진입장벽을 세우기보다, 기초자산에 미치는 충격을 직접 줄이는 '시장 연동형 위험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사전교육이나 예탁금 기준 같은 일률적인 진입 규제를 따로 두지 않는다. 대신 파생상품 위험관리 프로그램(SEC Rule 18f-4)과 VaR(Value-at-Risk) 한도를 활용해 상품 자체의 구조적 위험을 제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홍콩 시장의 대안도 주목받고 있다. 홍콩은 지난 7월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최대 레버리지 한도 내에서 시장 상황이나 운용 규모에 따라 운용사가 다음 거래일의 목표 배율을 스스로 낮추고 이를 사전 공시하는 구조다. 목표 배율이 낮아지면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매매 규모가 줄어들어 기초주식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위험 교육 강화…'증시 긴급조치권' 법제화 속도

국내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신규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전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 교육을 넘어 일일수익률 추종 구조, 장기 투자 시 발생하는 '음의 복리효과' 및 성과 괴리 등 핵심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증시 급변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증시 긴급조치권(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인위적 배율 조정이 상장 상품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만큼, 기존 수익자총회 절차와의 정합성 및 명확한 조치 요건 마련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은 기존 조치의 효과와 시장 여건 변화를 지속 점검하고, 위험 확대 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수단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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