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있다.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 중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다.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11억원 규모로 3천9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한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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