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10개 단체는 16일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와 이 전 회장의 경영세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교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여러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번 고발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이 전 회장이 반성이나 개선 없이 경영 복귀를 획책하는 행태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이라며 “대기업과 수사·사법기관의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태광그룹이 교환사채 발행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애경산업 인수전에서 태광산업은 우선협상 대상도 아니며, 인수를 희망하는 4곳 중 하나일 뿐”이라며 “태광그룹이 단순한 희망 사항을 거창한 신사업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신생 사모펀드인 ‘티투프라이빗에퀴티’를 통해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이 전 회장 일가족이 약 36.4%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계열사의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승계 구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는 18일 이사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가처분은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 제기했는데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트러스톤운용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이사 위법 행위라고 판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사업 진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