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약 8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도 참석했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말 고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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