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242건에 불과하던 성 비위 징계 건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 성 비위 유형에는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된다. 이 중 성폭력과 성희롱 건수는 전체 성 비위 징계 건수의 90%가 넘으며 매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에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상의 범죄가 포함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만큼 파면 ‧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16명 중 104명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되었다.
무려 성 비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이 직을 잃게 된 것인데, 지방공무원, 사립대학 교원 등에 대한 성 비위 징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로 파면 ‧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처럼, 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이유는 성추행 교원, 성희롱 공무원 등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엄격한 징계처분은 성 비위행위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비위행위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최근에는 과거 감봉이나 견책 수준으로 끝날 사안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강제추행 등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파면 ‧ 해임처분이 쉽게 내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변호사는 “만약, 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실제 비위행위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아 징계처분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기에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역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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