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예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제3자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는 경우일 것이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 그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사실을 부정할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 재산이 원래는 망인의 소유이고 명의자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재판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하지만, 우리 법원은 “일부 상속인 명의의 특정 부동산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자 2008스83 결정)”고 판시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평가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기에 앞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심판과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별해야 할 사안은 명의신탁과 취득자금의 증여 사안이다. 실제 실무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망인이 부담한 경우, 이것이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한편, 명의신탁의 대상(등기·등록·명의개서가 가능한 재산 등)이 되지 않는 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피상속인의 소유 여부, 즉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소유의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고 판시하여 동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법원의 확인의 소로서 다툼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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