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21년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역대 최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꼽히는 브이글로벌 사건(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브이글로벌 사건 피해액은 2020년 금융계를 뒤집어 놨던 사모펀드 사태 피해액(라임자산운용 1조 6.000억 원, 옵티머스 운용 5,00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2조 7,079억 원)보다도 73.5% 많은 규모다.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뜻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문 50건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 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떼어주는 ‘폰지 사기’, 시세 조종으로 차익을 얻는 ‘펌프 앤드 덤프’ 등 기존 금융시장의 사기 수법이 그대로 쓰였다. 최근 수년간 ‘코인 광풍’이 불면서 사기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활용됐을 뿐이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 수법이 이미 노출돼 있지만, 접근 자체가 낯선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매우 많다.
2017년 논란이 되었던 가짜 암호화폐인 코알코인을 미끼상품으로 앞세워 2,012억 원을 가로챈 회사의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당시 한국은행의 연 1.26%의 기준 금리의 200배를 제안했으며, 그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 초창기 멤버의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이른바 ‘폰지사기 (Ponzi Scheme)’라고 불리는데,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신종 범죄로 “리딩 사기”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서 대화방을 만든 후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행태를 띤다.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형태인 리딩 사기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의한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로 인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형법 제39장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각 성립 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형법 347조에 명시된 단순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게 빠뜨리는 행위로서 성립되고,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함으로써 혐의가 성립된다. 또한 착오상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지려천박(智慮淺薄)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로 처벌된다.
우선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라고 본다.
본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게끔 할 때 성립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를 가진 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의도로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면 범행의 기수 시기가 인정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 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을 처분한 사실, 그리고 그 재물을 피의자가 편취한 사실, 기망행위와 재물 처분∙편취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된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 입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관건이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사람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한 행위가 있고 이를 통해서 탈취된 가상화폐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얻었다면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로 코인 사기의 투자자 모집에 가담했거나 현금을 상당수 투자했다며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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