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공무원징계… 소청심사청구 전 원징계처분부터 낮출 수 있어

2023-09-13 16:43:49

사진=박지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지희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른바 ‘내 식구 감싸기’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징계 혐의 자체를 무마시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경우가 만연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공직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최근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해경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고, 경기도는 단순히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공무원 복지점수 지급 제한을 추진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이 되기에 선처를 구하였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내포된 심각한 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징계처분과 별개로 당연퇴직되었다.

보통의 사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시 직을 잃을 수 있을뿐더러, 향후 승진 등에 있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박지희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곧 징계권자가 된다. 그런데, 징계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할징계위는 공무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때 징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면 원 징계처분 자체를 낮출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