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하는 공동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 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뜻한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으며, 배우자 일방의 단독 명의이거나 시가, 처가 등 제3자 명의로 신탁이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혼인 유지 기간과 공동 자산 총액, 그에 대한 기여도 및 유책 행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유재산분할 상속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입증하면 인정받는 판례가 늘고 있다. 특유재산은 결혼 이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하던 재산, 부부 생활 중이더라도 증여나 상속, 유증을 받은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이는 상대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슷하게는 퇴직금 문제도 존재한다. 과거 법원은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은 이상 장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채권까지 특유재산분할로 인정한다고 표명했다.
A 씨는 배우자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결혼 전 건물 한 채를 증여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배우자는 복잡한 일 처리를 피하고자 A 씨에게 모든 관리를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비록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긴 하지만 재산의 증식과 관리, 유지는 모두 A 씨가 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후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부모님이 자신에게 증여한 건물이니 분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창원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A 씨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람의 소득 양상과 재산에 대한 양방의 태도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도 특유재산분할의 일부 기여도를 인정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오늘 날 특유재산분할은 각 부부의 상황과 케이스마다 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편이니 부부의 생활 방식과 기타 제반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예로 들지 않은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바라보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