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다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인식하고 만났는지,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
증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거나 도청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직접적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이러한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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