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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과연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 주목

2023-05-19 09:00:00

유류분은 과연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 주목이미지 확대보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혹은 유언을 통하여 본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 이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침해당한 최소한의 상속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실제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위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관련 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는 “이러한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은 일률적인 유류분 비율과 패륜적 상속인들의 보호 불필요성 때문에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중”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에 대해 패륜적인 행위를 한 자도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주요 논거이다”라고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7헌바144 결정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고 판시하며,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얼마 전 대법원 역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고 판단하였다.

유류분이 입법된 지 약 50년이 지나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여성지위의 향상 등으로 유류분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진 점, 불효자의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아들선호사상, 일부 상속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증여나 유언, 다른 상속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며 유류분에 대하여 오랜 연구를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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