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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초기 대응이 중요

2023-05-16 09:00:00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초기 대응이 중요
한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장흥의 한 마을에서 5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일러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7~8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여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강간 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준강간 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성범죄는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사진 등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가급적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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