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중처벌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즉,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협박을 당한 공무원이 별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의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처벌을 약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징역형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검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이었는지 공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는 공무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와 재판을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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