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간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준강간죄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이므로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준강간과 같이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진술 자체의 객관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만 증거로 확보된다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유기징역 외에도 전자 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준강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재적 증거,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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