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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 불가피...초기 대응 중요

2022-11-04 14:24:00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 불가피...초기 대응 중요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피의자(被疑者)' 는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를 말한다.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관련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당사자는 크게 위축되고 사회적 시선도 따가워진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그렇다. 최근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처벌 수위 또한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무엇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의 각종 보안처분이 이뤄질 수 있기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스킨십 허용이 쉬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거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김광삼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립요건 중 하나인 폭행 또는 협박의 인정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 판례에 따르면 손목을 잡고,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행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합의가 존재했는지 등을 다퉈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입지가 좁아진다. 경찰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성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객관적 증거 수집을 돕는다. 강제추행의 경우 제반 사항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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