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는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전담팀에서 활동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인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특유의 높은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 큰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이 청소년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마약류와 달리 대마의 경우 합법인 국가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해외여행지인 태국에서도 일반인의 대마 재배, 매매, 흡연 등이 허용되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마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마 흡연 기간·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 등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도 다수 있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마 흡연, 구매 등 마약류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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