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구제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해고를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을 내렸다면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고 근로자가 복직된 상태에서 추가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용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미 결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만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시간, 비용 면에서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도 함께 구할 수 있고 승소 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협박, 강요하여 이루어진 권고사직은 부당 해고가 성립할 수 있다.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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