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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게 처벌되는 상관모욕죄… 사석에서의 발언도 상관모욕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08-12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며, 군기강 및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특수한 조직이다. 이 때문에 군인의 범죄를 규율하는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없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기만 해도 성립하고, 공연성은 가중 처벌 요소에 불과하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되고,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되는데,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상관모욕죄는 성립하는데, 예컨대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석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상관모욕죄를 범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큰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 상관모욕은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려먼서 “상관 모욕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액이 1/2로 감액되어 지급되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관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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