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리나라에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의 방법을 들 수 있는데, 부부가 직접 협의하는 협의이혼, 법원을 통해 조정을 하는 조정이혼, 그리고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원만하게 서로가 갈라서는 방법은 협의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이 진행되려면 당사자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를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약 3개월 내외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을 선호한다.
다만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이혼합의서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후에 합의서의 내용을 어기거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합의서작성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나중에 이혼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세우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합의서작성을 할 때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공증을 받는 행위가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소송 역시 고려해야 한다.
부산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합의서작성후 공증이 필요한 것은 차후의 법적인 분쟁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다”라며 “협의이혼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증을 받은 합의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지의 여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혼서류공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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