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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늘어가는 사이버불링 범죄에 적용… 처벌 수위 무거워

2022-06-24 09:56:14

사이버명예훼손, 늘어가는 사이버불링 범죄에 적용… 처벌 수위 무거워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불링’이 늘어나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입건된 사건은 2014년 8880건에서 2020년 1만9388건으로 118.3%나 급증했다. 과거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집중되었던 사이버불링은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일환으로도 벌어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강구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모욕과 더불어 ‘온라인 폭력배’들을 처벌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혐의이다. 그런데 막상 법률을 적용해 검토하다 보면 수사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대방이 악의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일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특정성 등 세 가지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되어야만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나 비밀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남겼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 1명에게만 말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실의 적시에서 사실이란 기재한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는 데 충분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피해자의 정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직접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물론 주소나 이니셜,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직급 등 여러 정보를 나열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사실 적시보다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 높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범죄이지만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생각보다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한다면 해당 혐의로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의 익명성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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