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성비위로 인한 교원징계 형사소송도 대비해야

2022-06-22 15:14:24

사진=박지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지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스쿨미투’가 제기된 서울 지역의 학교가 2018년부터 3년간 총 93곳으로 187명의 가해 교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보통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기까지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사안의 중대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의 교원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결정하는 징계위원도 결국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실제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또는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처럼 원징계처분이 과도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불복절차로는 소청심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때 징계대상자가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서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해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사안을 다투기 전에 교육 전문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부담이 덜하고, 또 소송보다는 시간적 · 경제적 비용도 적게 소요되기에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행정법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박변호사는 “만약, 징계대상자가 ‘스쿨미투’ 등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 특히 통상의 징계불복절차보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원징계처분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신체적 접촉 등 성비위가 문제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 수사 절차부터 법원의 공판절차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탄핵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