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결정짓는데,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 3회 이상 발각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행위자들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경우 이들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을 확률이 높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가해지고, 만약 이 같은 전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 상태로 음주사고까지 발생시켜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JY 법률사무소 교통범죄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범행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직무상으로 필히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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