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이번 아파트붕괴 사고 이후 무자격 하청, 불법하도급 공사 계약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급이란 어떠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급인은 공정을 세분화하여 업무의 일부를 타 회사에 맡길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계약은 보다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하청을 맡기면서 전체의 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본래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하청계약의 성격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반사이다.
공사대금미지급 문제 등 금전적인 문제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본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보통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사 진행을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하며 중간 중간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제든 환경변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한다.
그런데, 다양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보면, 관행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계약서 상의 업무와 실제 진행된 사정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하청업체가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문윤식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하도급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가능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 분쟁이 생긴 경우라도 그 성격에 따른 최선의 문제해결은 무엇인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규모 건물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인맥을 통한 소개로 하청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타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라고 조언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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