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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신분·고의 요건 충족해야 성립

2022-04-14 09:00:00

업무상배임죄, 신분·고의 요건 충족해야 성립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 배임에 비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배임을 저지른 방법에 따라 영업비밀침해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대기업 총수나 정·재계 인사 등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업무상배임은 일상 생활에서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반드시 직업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나 단체, 회사가 아닌 조직에서도 업무상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신분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사자가 배반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전부 혹은 일부라도 타인을 위해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 보전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간 신임 관계를 기반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포함한 고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일 당사자가 일을 잘 해볼 목적으로 처리했으나 본의 아니게 손해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어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때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배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승현 변호사는 “법조인 사이에서 업무상배임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요건과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무리하게 배임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사건을 명확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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