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양대 보험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교육부터 우선 도입되며, 향후 교육 참여도와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의원·요양병원 16만여 명 최일선 근무…'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 차단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약 22만4천명(올해 2분기 기준)에 달하며, 이 가운데 75.2%에 이르는 16만8천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간 보수교육 등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에는 보험사기의 법적 개념이나 의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루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인력이 환자나 보호자의 거듭된 요구에 응했다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당국과 업계는 간호조무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대표적인 위험 유형을 추려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환자 요청에 따라 간호기록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외래 진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의 요구로 증상을 과장하는 행위, 특정 검사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무기록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 집중 다뤄진다.
처벌 기준·신고 절차 교육…의료 현장 자정 작용 유도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가장 먼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본인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 및 방법 교육도 병행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방 조치에 나선다면 억울한 연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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