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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기 압류재산 정리로 체납행정 효율화 추진

2026-04-28 21:58:43

이천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이천시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7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기 압류재산과 관련한 징수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을 제고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차량 압류 해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심의는 장기간 압류 상태로 유지 중인 내·외국인 체납자의 압류자료를 정비하고, 사실상 멸실되었거나 공매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체납 건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령 11년 이상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자동차로, 대상 체납자는 내·외국인 406명, 압류 건수는 1,342건이다. 해당 체납액은 지방세 33억 6천7백만 원, 세외수입 1억 4천6백만 원 규모다.

다만 시는 차량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납부 능력 회복 여부나 부동산 등 신규 재산 취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발견 시 예금·부동산 압류 등 추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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