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집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120곳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이 제공되며, 간판과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 일부 비용은 자부담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검색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가정, 용인 거주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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