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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집행유예 극적 회생

1심서 징역 10년→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대폭 감형

2025-09-18 12:45:56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박삼구 전 금호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으로, 박 전 회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금고산업 주식 인수 과정 횡령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 중 상당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금고산업 주식 인수 과정에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고산업 자금이 피고인이 지배하는 금고기업의 금고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금고산업 자금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다"며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하고, 자금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으며 실제 원리금 변제가 모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고터미널 주식 100%를 금고기업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2500억~2700억원대의 평가결과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700억원의 매각가격은 금고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고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양도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HNA그룹(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순이익보장 등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줬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 인정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기내식 공급계약 대가로 게이트그룹이 금고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와 계열회사 자금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금고그룹 계열회사가 금고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금고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며 "금고기업에게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료 임직원들도 감형, 한 명은 무죄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거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불법행위 시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고산업 법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1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항소심 판결

앞서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과 회사 임원들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라며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고기업(현 금고고속)을 지원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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