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보이스피싱공범처벌은 행위의 단순성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피의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범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혹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예컨대 타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받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고의성을 추정해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지시받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단발적으로 관여했으며 반복성과 조직성이 없었다면 형사 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 유무 역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전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는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수록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 여부는 피의자의 역할과 인식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한 전달자나 알바생으로서 소극적인 가담을 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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