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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소송,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증거 자료부터 확보해야

2025-03-18 09:02:12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한 달 벌이로 한 달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해고는 곧 생계의 어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고를 할 때에도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법원 절차상 해고무효확인등 소송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하 ‘부당해고소송’)이라고 한다.

부당해고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의미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정을 하게 된다. 만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인정하는 판정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게 되며, 그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원직에 복직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체하여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경우, 지노위나 중노위 단계에서 구제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소송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절차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노위나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전개하는 논리나 주장이 상당히 탄탄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근거가 빈약할 수 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그 주장을 하지 못한 이유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조회신청 기타 증거신청 등을 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르긴 하나 통상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근로자의 업무 수행 실적과 평가 자료, 임금명세서 및 근로시간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증인 진술서나 동료들의 증언 등이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부당해고소송)은 근로자의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제도이고, 소송과정에서 노동위원회 단계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시한 증거에만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징계양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한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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