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픔이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는 않는다. 특히 학폭 행위로 인해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는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 심리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 이 때, 학폭위의 결정이나 형사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높은 액수를 부른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고 폭력이 가해진 기간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게 된다. 신체적 상해, 정신적 피해의 크기도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사건의 발생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꼼꼼하게 산출하여 반영해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의의를 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받은 기록이나 영수증, 진료 기록 등을 모아두면 손해배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 측 보호자에게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을 지우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조금이나마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 시기 및 청구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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