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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5-02-11 16:39:50

인천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하고 있다.    (인천서구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하고 있다. (인천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박상훈 판사)를 개최,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접수된 의견제출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왕길2지구는 면적 18만9052㎡(311필지)로 구성된 땅이다. 구는 2023년 해당구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기존보다 700여㎡ 확장된 면적 18만9784㎡(311필지)로 그 경계를 설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변경된 현실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경계 변경 설정 통지에 따라 총 3건의 토지소유자 의견제출이 접수됐고, 구는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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