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규정 개정 및 관련 지침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장치가 본격 작동에 들어가는 셈이다.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대상…3년 연속 저평가 시 명단 공개
공표 대상은 업종별로 산정한 누적 3년(6반기) PBR이 코스피 기준 하위 25% 이내, 코스닥 기준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거래소는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에 머문 상장사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전용 태그를 부착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예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표일 7영업일 전까지 공시하는 기업은 1년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첫 공표에서 면제 특례를 받으려면 오는 10월 22일까지 밸류업 공시를 마쳐야 한다.
12반기 누적 시 예외 없이 공개…상장사 밸류업 공시 조기 이행 압박
당국은 단기적 자구책만으로 명단 공개를 피하려는 편법에 대해서도 강한 차단막을 쳤다.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 6년(12개 반기) 동안 하위 구간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만성 저평가 기업은 예외 없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에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자발적인 주가 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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