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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금 지원

최대 5천만 원, 연 2% 이자차액 보전

2025-01-10 12:54:40

의왕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의왕시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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