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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결혼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2024-09-05 09:00:00

혼인무효소송 결혼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혼인의 취소라 함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특정한 흠결이 존재할 때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구별된다. 혼인이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가 그러하다.

해당 소송은 민법 제 815조에 의해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당사자 외에도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들은 별도의 소명이 없다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밖의 사람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을 낼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에 대해 언급하자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송과 다르게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혼인무효 판결은 해당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즉,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요건도 까다롭고 확인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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