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증권은 7일 LG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5천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다.
이상헌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 구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이 자주 발생해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로 할인율이 심화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되면서 구조적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의 경우 구광모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1.7%에 달해 3%룰 적용 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주주와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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